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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능력있는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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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에 고의적으로 침 뱉는 행위 여쭤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밤 9시~아침 7시까지 이중주차를 해놨는데 제가 주차한 쪽 반대편 차량 차주가 고의로 창문을 내려 침 뱉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갖고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cctv까지 확인하여 차주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본인차 앞을 막은 것도 아니고 건너편 라인에 이중 주차 해놓은건데 본인 차 빼는 루트에 차를 대놨다고 고의로 침 뱉고 가셨는데 이거 재물손괴죄 인정 될 수 있나요?

현재 제 차에 침뱉은 행위는 사과 안하고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제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한다는 내용으로 스토킹 신고를 했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괴를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위의 경우는 손괴까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매우 속상하시겠지만 위의 행위는 비난을 받아야 할 행동이지만 형법적으로 이를 처벌까지는 어렵다는 의견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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