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힘찬고슴도치125
힘찬고슴도치12522.10.22

아파트 이중주차 사고 민차주 경찰에 신고해라처벌받겠다

새벽에 일찍 나가서 저녁7시쯤 주차자리에서 이중주차로변경 했습니다 새벽에출근하려고 나와보니

좀 이상해서 차앞으로가보니 조수석 범퍼가 심하게 망가져있어서 블박확인 하니 제차뒤에 차한대가서있고

남자가 제차을 민사람이 블박에 찍혀고 앞블박에서도

주차되어있는차와 박은 영상이 있는데 관리실에 cctv보려구 가보니 고장이났다구 하더군요

그럼 그시간때 엘리베이터영상찿아달라고해서 제차 민사람과 똑같은사람이있기에 몇호줄은모르고

일단 1호아님2호둘중하나 찿아가 물어보기로하고1호먼저갔는데 1호가 맛더군요 블박영상보고나서 제차뒤에 자리하나가있어 민차주 엄마는차에있고 고1아들이 내려 내차을 밀었더군요 잘해결되나 해는데 10분있다 전화와서 아들이충격없어다고 경찰에 신고 하라네요 처벌받겠다구요 저희아파트는 이중주차 라인이있는데 이중주차잘못 있게지만 이건 억울합니다

경찰형사게 교통행정 둘다 민사라고 경찰할수없다고하는데 네이버에찿아보니 경찰에고소신청했다는

사람도있고 누군되고 누군안데는건가요

민원실에 고소하려고 한번경찰서가보러구요

아는경찰이고소하라고해서갔는데 정말경찰은 국민을위해서할수있는게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의도는 없었더라도 밀어서 손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 실수로 판단될 경우에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사유로는 경찰에서 해줄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차량이 주차 공간을 이중삼중으로 차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혹은 주차관리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업무방해죄로 고소, 고발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 범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서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수리비 상당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