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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곰17
팔팔한곰17
19.05.10

잦은 지각도 해고사유에 해당되나요??

아르바이트생이 습관적으로 한두달째 5분에서 10분정도 매번 지각을 합니다. 계속이야기하기도 좀 그래서 상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지각으로 인한 해고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해고했을 시 고발할 일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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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해광 노무사blue-check
    현해광 노무사
    노무법인 서광
    19.05.10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잦은 지각을 사유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잦은 지각에 대하여 시말서 작성(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 절차를 차례로 시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유가 반복된다면 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있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