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잦은 지각을 사유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잦은 지각에 대하여 시말서 작성(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 절차를 차례로 시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유가 반복된다면 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있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