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주 지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1주일에 3일은 5~10분씩 지각이고 1일은 30분 정도 지각합니다
4개월째 계속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 해고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점차 징계 수위를 높여가는 식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즉시 해고할 시 양정 과다를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정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속된 주의와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각을 반복한다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경우라면 해고 등 징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으로 근태가 좋지 못한 직원에 대한 징계는 가능합니다. 경위서를 징구하고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차례의 징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는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바로 해고하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각에 대하여 수위낮은 징계를 하시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차차 징계수위를 올려가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일간 지각이 반복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바로 해고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고, 구두경고 - 시말서 징구 - 정직 - 해고 순으로 점차 징계수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는 지켜야 합니다. 지각을 하여 회사에서 주의 등 가벼운 징계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지각을 하는 경우라면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지각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각에 대해서 시간만큼 임금 공제를 하고, 근태가 꾸준히 불량하다면 권고사직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습적으로 지각을 반복한 때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의/경고, 견책, 감봉 등 상대적으로 경한 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