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4

자주 지각하는 직원을 경고해도 안 듣는데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주 지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1주일에 3일은 5~10분씩 지각이고 1일은 30분 정도 지각합니다

4개월째 계속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 해고할 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옥동진 노무사blue-check
    옥동진 노무사23.11.04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점차 징계 수위를 높여가는 식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즉시 해고할 시 양정 과다를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정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속된 주의와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각을 반복한다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경우라면 해고 등 징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으로 근태가 좋지 못한 직원에 대한 징계는 가능합니다. 경위서를 징구하고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차례의 징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는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바로 해고하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각에 대하여 수위낮은 징계를 하시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차차 징계수위를 올려가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일간 지각이 반복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바로 해고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고, 구두경고 - 시말서 징구 - 정직 - 해고 순으로 점차 징계수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는 지켜야 합니다. 지각을 하여 회사에서 주의 등 가벼운 징계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지각을 하는 경우라면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지각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각에 대해서 시간만큼 임금 공제를 하고, 근태가 꾸준히 불량하다면 권고사직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습적으로 지각을 반복한 때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의/경고, 견책, 감봉 등 상대적으로 경한 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