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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저빌206
공정한저빌206
20.09.22

위와 같은 근무태만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나요?

한 직원의 근무태만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고도 몇번했지만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어 고민 끝에 해고 통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봐주세요

1. 너무 잦은 지각 ( 9시까지 출근이지만 항상 9시 10~15분에 옴. 9시 30분에 정기 아침 회의이나, 가끔 많이 늦을 때 이 회의가 지연되거나 무단 불참하는 경우 많았음.)

2. 점심시간 안지킴 (12~1시가 규정 점심시간. 하지만 항상 한시반에 돌아오거나 담배 핀다며 15분씩 늦음.)

3. 재택근무 시 근무태만 (재택 근무했을 때 화상 회의에 참여 안하길래 전화했더니 낮잠을 잔적도 있고 아예 나가서 놀다가 회의 잡히니 근처 카페에서 대충 회의 참석함)

이외에도 업무 제출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의 근무태만입니다.

이럴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까요? 만약 직원이 해고를 거부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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