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관련된 법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이와 같이 포괄적인 규정 하나만을 두고 있는 이유는, 개개의 사안을 일일이 법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개개의 사안과 그것을 둘러싼 제반 사항 및 사실관계와 기존의 판례 법리 등을 통해 예측해 볼 수 밖에 없는바, 판례에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경우에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면서, 그 판단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위의 사정뿐만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예컨대 그 횟수나, 결근 사유 등)을 파악해보아야 할 것 이지만, 일반적으로 결근(또는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그로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사견 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적법한 해고 절차(서면통지나 해고예고 등)를 거쳐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