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임대아파트에 형제명의 자동차 등록이 왜 불가능 한건가요?
민간임대아파트에 제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고, 친형은 청약때문에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문제로 인해서 제 명의로된 자동차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렌트 등이 있으나,
친형 명의로된 차량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을 거부 당했습니다.
아파트 계약서를 보면,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 = 계약면적 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대당 1대 주차는 아파트 규정하고 무관하게 등록을 해줘야하는게 아닌가요?
매달 나가는 월세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있다고 생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