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의 주차장 소유권 주장할 수 있나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공용부분도 받잖아요.
주차장도 공용부분일텐데...
요즘 주차장이 항상 모자라서 입주민들과 분쟁이 종종 생기는 경우가 생겨서요.
분양시 세대당 1.22대의 주차장이라는 문구를 보았고 각 세대당 1대의 차량은 배정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1차 주차등록을 세대원의 명의만 등록 가능하다고 하니..
우리 집은 친척의 차량을 가지고 있어서 등록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요.
1세당 1대정도는 주차권 소유 주장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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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규약 등 내부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로 판단되며, 1세대당 1주차를 요구하여 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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