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공용부분도 받잖아요.
주차장도 공용부분일텐데...
요즘 주차장이 항상 모자라서 입주민들과 분쟁이 종종 생기는 경우가 생겨서요.
분양시 세대당 1.22대의 주차장이라는 문구를 보았고 각 세대당 1대의 차량은 배정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1차 주차등록을 세대원의 명의만 등록 가능하다고 하니..
우리 집은 친척의 차량을 가지고 있어서 등록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요.
1세당 1대정도는 주차권 소유 주장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 등 내부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로 판단되며, 1세대당 1주차를 요구하여 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