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상해고소를 할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닌 변호사가 대신 조사받고 해도 되나요 제가 외국에 나갈생각이라서 고소정제출부터 조사등 모든걸 맡기고 갈려고 해서요
아동학대같은경우는 아동의 진술을 제가 녹음한걸로 고소장을 넣고 싶은데 아이의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따로 안받고도 학대로 고소장이 접수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사는 고소인이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학대로 고소가 되면 보통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대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나, 고소인 진술은 실제 고소인이 직접 출석하여 진술을 하여야 하고 변호사는 동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고소인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1회 출석은 염두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조사에서의 진술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해 하며 변호사는 동석할 수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