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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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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비 비용 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이며,차량 수리비 비용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반 승용차라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 차량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80(부가세별도)로 세금계산서 받는게 나을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없이 80만원으로 처리하는게 나을지 추후 비용 처리 생각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빙이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영수증이라도 끊을 수 있다면 80만원 지급하는 게 낫고 증빙이 아예 없다면 부가세까지 지불하고 전액 비용처리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