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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새잡아오는고양이

차량 정비 비용 관련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

수임처중에

법인차량이 없는 법인에서

차량정비소에서 80만원을 긁엇는데,

이거 일반/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되나요,,,?

원칙이 무엇이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 측에 일단 유선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개인 대표이사 차량 수리비일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여처리를 해야 하기는 합니다. 다만,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일일이 계정과목을 확인할 일은 없어서 문제가 생길 확률은 적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