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징계 해고=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비위 행위가 원인이 되어 짤리는 해고 유형
통상 해고=당사자의 자질이 부족하여 내보내는 해고 유형
(저 성과자, 조직 문화 저해 등의 이유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잘 짜인 이유가 있어야 인정된다)
정리 해고=기업의 경영 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행하는 해고
수습해고=수습기간(3개월)의 해고는 통상의 정규직 보다 그 사유가 넓게 인정된다
(수습기간 해고도 해고의 절차와 정당성을 지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