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 해고 진행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 일정 인원을 정리 해고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계열사로 넘어가는 직원도 있고 남아 있는 직원도 있어서 폐업은 아닙니다만 일단 정리 해고 대상이 되는 직원들을 경영상의 이유로 내보내야 할 때 노동법적으로 문제 없이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 까요?
물론 위로금과 함께 권고사직으로 진행을 해 볼 생각이지만 만약 직원이 계속 회사에 남겠다고 하는 경우, 경영상의 이유이기 때문에 30일전 해고 예고하고 바로 해고를 진행해도 되나요? 경영이 악화 된 상황인 것은 증빙 할 수 있으니 부당 해고로 신고를 해도 회사에서는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