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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수달300
기운찬수달30023.08.16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자만 바꾸고 싶어요

자녀의 이름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한자만 바꾸려고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명신청으로 해야하는건가요?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어디로 신청하나요??

법원으로 제출해야하는거면

특별한 사유 없으면 개명신청 불허될수도 있나요?



2) 관련 서류의 변동성

한자변경에 대한 허가 시 각종 증명서에 추가증빙이 붙나요?

예를 들면 자녀의 등본을 때면 개명내역이 뜬다던지

가족관계증명서에 개명관련 붙임이 붙는 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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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는 개명허가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한자를 이름에 사용 가능하게 하면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일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어 현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라 인명용 한자를 정하여 놓고 그 범 위 안에서만 한자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명용 한자가 아닌 다른 한자를 사용하여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결정이 나지 않으므로 개명허가 신청을 하며 한자를 정할 때는 반드시 인명용 한자표를 참조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인명용 한자표는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손쉽게 확인 하실 수 있으며 법원 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비송계에 오셔도 열람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을 내시는 것을 고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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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명신청은 법원에서 관할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명신청이 허가됩니다.

    2. 개명관련된 붙임이 별도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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