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는 개명허가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한자를 이름에 사용 가능하게 하면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일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어 현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라 인명용 한자를 정하여 놓고 그 범 위 안에서만 한자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명용 한자가 아닌 다른 한자를 사용하여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결정이 나지 않으므로 개명허가 신청을 하며 한자를 정할 때는 반드시 인명용 한자표를 참조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인명용 한자표는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손쉽게 확인 하실 수 있으며 법원 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비송계에 오셔도 열람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을 내시는 것을 고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