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은 보증금이 전세랑 달리 보통 1000만원 이하인데 만약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몇천만원 이하는 소액~~로 보장이 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의 보증금의 경우 경매시에도 최우선변제권이
있어 어느정도의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 계약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필수 요건이므로 이부분은
꼭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아래 사진파일 참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으로 소액에 해당된다해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꼭 해야 보호가 됩니다. 그러면 떼일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