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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3.31

원룸 보증금 100만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원룸 보증금이 100만원인데 부동산에서 이 금액은 해당 원룸이 경매 등 안좋은 일이 있어도 걱정없다고 하시는데 금액이 작아서 날려도 괜찮다는건지... 혹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이 된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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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보증금 100만원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최우선변제에 해당되어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증금 받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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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이기에 경매등에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되나, 100% 안전한건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보증금을 날릴 가능성이 적은 것은 맞으나, 어떤 경우도 확실히 전부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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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만 되어 있으면 100만원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 가기 때문에 왠만하면 보장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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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말씀하신것이 최우선변제금액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으시려면 전입신고,확정일자,거주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서울은 1억5천만원이하 5천만원

    과밀억제권 용인 화성 세종 김포는 1억3천만원 이하 4300만원

    광역시는 7천만원이하 2300만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즉 광역시 기준으로 보증금이 7천만원이하라면 2300만원은 최우선변제금액으로 경매등이 실행되어도 나라가 지켜주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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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1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더 알수는 없으나, 기존에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하고 살고 계시기에 해당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중개사분에게 자세히 알고 싶다고,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더 나을것 같아서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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