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말씀하신것이 최우선변제금액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으시려면 전입신고,확정일자,거주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서울은 1억5천만원이하 5천만원
과밀억제권 용인 화성 세종 김포는 1억3천만원 이하 4300만원
광역시는 7천만원이하 2300만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즉 광역시 기준으로 보증금이 7천만원이하라면 2300만원은 최우선변제금액으로 경매등이 실행되어도 나라가 지켜주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