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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매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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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상가임대 사업자 임차인이 리모델링 등으로 수리할 경우 임대료

상가 임대 사업자 입니다.

상가 임대를 주고 계약기간에 임대인과 월세를 안받기로 합의를 하고

임차인 중 임차인이 리모델링 등으로 수리를 한 달정도 할 경우

질문1)

수리 기간인 한달의 월세를 안받고 부가세 신고를 그달의 월 임대료를 제하고 신고해도 되나요?

임대차 기간이니 그 수리기간도 포함하여 임대료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질문2)

기존 기계장치를 수리하여 사용할경우 수리비가 한2000만원정도 부가세포함2200정도 들었는데요.

이걸 바로 비용처리해도 가능한가요?

600만원 초과하니까 자본적 지출로 고정자산 잡고 감가상각 자산 처리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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