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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매294
소중한매29424.01.11

상가임대 사업자 임차인이 리모델링 등으로 수리할 경우 임대료

상가 임대 사업자 입니다.

상가 임대를 주고 계약기간에 임대인과 월세를 안받기로 합의를 하고

임차인 중 임차인이 리모델링 등으로 수리를 한 달정도 할 경우

질문1)

수리 기간인 한달의 월세를 안받고 부가세 신고를 그달의 월 임대료를 제하고 신고해도 되나요?

임대차 기간이니 그 수리기간도 포함하여 임대료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질문2)

기존 기계장치를 수리하여 사용할경우 수리비가 한2000만원정도 부가세포함2200정도 들었는데요.

이걸 바로 비용처리해도 가능한가요?

600만원 초과하니까 자본적 지출로 고정자산 잡고 감가상각 자산 처리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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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 제외하고 신고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기계장치의 단순 수선유지 성격의 수리비라면 전액 경비처리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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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세액과 수령하기로

    한 날짜를 기준으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기간을 정하되, 임차자의 인테리어 등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 월세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반드시 기재해야만 합니다.

    이 특약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월세 내용을 기재

    하여 부가가치세 에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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