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세액과 수령하기로
한 날짜를 기준으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기간을 정하되, 임차자의 인테리어 등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 월세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반드시 기재해야만 합니다.
이 특약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월세 내용을 기재
하여 부가가치세 에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