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사업자 임차인이 리모델링 등으로 수리할 경우 임대료
상가 임대 사업자 입니다.
상가 임대를 주고 계약기간에 임대인과 월세를 안받기로 합의를 하고
임차인 중 임차인이 리모델링 등으로 수리를 한 달정도 할 경우
질문1)
수리 기간인 한달의 월세를 안받고 부가세 신고를 그달의 월 임대료를 제하고 신고해도 되나요?
임대차 기간이니 그 수리기간도 포함하여 임대료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질문2)
기존 기계장치를 수리하여 사용할경우 수리비가 한2000만원정도 부가세포함2200정도 들었는데요.
이걸 바로 비용처리해도 가능한가요?
600만원 초과하니까 자본적 지출로 고정자산 잡고 감가상각 자산 처리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 제외하고 신고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기계장치의 단순 수선유지 성격의 수리비라면 전액 경비처리 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세액과 수령하기로
한 날짜를 기준으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기간을 정하되, 임차자의 인테리어 등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 월세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반드시 기재해야만 합니다.
이 특약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월세 내용을 기재
하여 부가가치세 에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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