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완공전에 임차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발견되어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하지못해 개업이 늦어지고 있으면 임대료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하자발견시 임대인이 적극수리해준다는 특약은 있으나개업지연에 따른 임대료 반영부분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