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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징어10
순박한오징어1023.09.05

임차인이 대수선건물의 하자보수로 개업이 늦어지면 임대료는 어떻게 받나요?

대수선 완공전에 임차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발견되어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하지못해 개업이 늦어지고 있으면 임대료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하자발견시 임대인이 적극수리해준다는 특약은 있으나개업지연에 따른 임대료 반영부분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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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하자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 할수없는경우 임대인이 수리후 사용할수있는 시점부터 임대료를 지급하는것이 원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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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수선 완공전에 임대차계약이 진행되었고 공사가 완료 되지 못해 임차인의 영업시기가 늦어진다면 임대인이 이행지체를 하고 있는 거네요. 세입자에게 임대료 수령은 할 수 없을 겁니다.오히려 임차인에게 개업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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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당해야 할 금액으로 임차인이 발생한 손해, 즉 예상되는 수익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최악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통해서 임대차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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