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친구사칭 , 혼인빙자 등등 으로 인해 피해금액 총 3800만원 ( 공증 5000만원 피해이자 포함) 고소당하는 시점에는 변제가 이루어 지지않아 고소당하여서 7월에 선고기일만 남아둔 상태입니다 현재 10장넘게 반성문 제출을 하였고 , 부모님 탄원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채무변제계획서 제출하였습니다 검사 구형은 1년 이였습니다 . 판사님께서는 최대한 합의를 하라 하셨는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변제금액은 총 900만원정도 이루어졌습니다 ( 매달 80만원씩 변제 해달라는 피해자분과의 구두상 합의) 로 인해 몇개월동안 그렇게 계속 변제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력또한 법원에 즉시 제출 하였습니다 이와중에 임신 상태라 8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집행유예 떨어질 방법 없을까요 ? 합의는 3000만원 즉시 변제 요구 하셔서 미합의로 선고일날 선고 받으러 가야 할텐데 구속 되면 몇년형일지.. 혹은 집행유예 나올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