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죄로 고소당한 피고인 입니다
현재 친구사칭 , 혼인빙자 등등 으로 인해
피해금액 총 3800만원 ( 공증 5000만원 피해이자 포함)
고소당하는 시점에는 변제가 이루어 지지않아 고소당하여서 7월에 선고기일만 남아둔 상태입니다
현재 10장넘게 반성문 제출을 하였고 , 부모님 탄원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채무변제계획서 제출하였습니다
검사 구형은 1년 이였습니다 . 판사님께서는 최대한 합의를 하라 하셨는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변제금액은
총 900만원정도 이루어졌습니다 ( 매달 80만원씩 변제 해달라는 피해자분과의 구두상 합의) 로 인해 몇개월동안 그렇게 계속 변제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력또한 법원에 즉시 제출 하였습니다
이와중에 임신 상태라 8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집행유예 떨어질 방법 없을까요 ? 합의는 3000만원 즉시 변제 요구 하셔서 미합의로 선고일날 선고 받으러 가야 할텐데 구속 되면 몇년형일지.. 혹은 집행유예 나올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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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운 경우로, 판결 선고의 경우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러가지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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