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기 피해자인데 재판단계에서 합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약 5천여만원을 편취 당해 사기죄로 고소하여 현재는 기소가 되어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기소가 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저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피고인의 개인회생은 개시결정까지 진행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피고인이 2천만원은 일시적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할납부를 해준다하더군요. 이 합의 제안은 제가 좀 불리해 보이긴하는데 2천만원이라도 받고 나머지는 분할로 받는게 좋을까요? 고민이 좀 됩니다.
현재 피고인은 저에게 단 한푼도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고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언좀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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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일부금액이라도 선제적으로 변제를 받고 나머지는 분할로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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