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더 올려 달라는데, 그러면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부동산에게 수수료를 얼마나 주워야 합니까?
이번에 전세 만기되면서 주인이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더 올려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부동산에게 수수료를 얼마나 주워야 합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 재계약의 경우 보증금이 인상되었다해도 중개보수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 대필비등으로 10만원 전후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부동산에서 작성시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기때문에 부동산마다 상이합니다. 보통 5~20 만원으로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먼저 문의해보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만 변경되는 대필계약은 보통 양당사자에게 10만원식 받고 해주는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이 만기되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시는 증액에 한도가 없습니다. 재계약시 전세금액의 증액이 있다면, 중개료는 없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대서료만 지급하시면 되는데 10만원~20만원선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개상사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전화 상담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