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이 만기되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시는 증액에 한도가 없습니다. 재계약시 전세금액의 증액이 있다면, 중개료는 없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대서료만 지급하시면 되는데 10만원~20만원선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개상사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전화 상담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