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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22.02.02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을 할 경우

1) 예를 들어 총 4개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1개월 동안만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 3개월은 아예 못받는 건가요?

2) 아니면 1년 동안 잘 다니면 못받은 3개월치 실업급여의 몇 퍼센트는 지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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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 수급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의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수령이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기간의 단절없이 1년의 요건을 채운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예를 들어 총 4개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1개월 동안만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 3개월은 아예 못받는 건가요?

    취업한뒤 1년이상 근로한 경우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 1/2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

    2) 아니면 1년 동안 잘 다니면 못받은 3개월치 실업급여의 몇 퍼센트는 지급되는 건가요?

    1/2입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3개월분의 50%를 지급받을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②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 함(자영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함) ③재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전 직장과 같거나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관련되지 않아야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질문자님이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게 됩니다. 쉽게 못받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정실업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1년을 근무하면 나머지 실업급여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예를 들어 총 4개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1개월 동안만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 3개월은 아예 못받는 건가요?

    2) 아니면 1년 동안 잘 다니면 못받은 3개월치 실업급여의 몇 퍼센트는 지급되는 건가요?

    >> 구직급여는 취업한 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으로서 새로 취업한 사업장에서 12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잔여 기간의 1/2만큼을 수급받을 수 있으며, 도중에 실업을 하는 경우에도 남은 기간이 수급 가능 기간내에 있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