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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칠면조212
진실한칠면조21220.03.04

인터넷불법도박을 했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상습도박의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입니까?

입금액 7백만원에서 8백만원정도, 출금액이 5백만원정도 도합 1300만원정도 되구요 저는

1년반동안 수십차례에 걸쳐서 여러사이트에 입금하여 배팅해왔는데 상습도박죄가 성립되더라구요

적발시에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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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상습도박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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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죄의 도박의 상습성은 위의 사안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도박 금액에 따라

    그 처벌의 수위가 나누어 질 수 있는 바, 위의 사정을 보면 단순히 입출금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베팅한 금액, 승리한 금액, 잃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도박 금액을 정합니다. 그러므로 입금액 출금액 뿐만 아니라 수십차례 베팅한 금액을 합치면 도박죄가 성립하고 그 도박 금액은 몇천만원을 넘을 것이므로

    초범인 경우에도 중한 벌금 내지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섣불리 이를 가늠하기는 어렵고 다른 여러 참작 사실을 종합하여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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