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죄의 도박의 상습성은 위의 사안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도박 금액에 따라
그 처벌의 수위가 나누어 질 수 있는 바, 위의 사정을 보면 단순히 입출금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베팅한 금액, 승리한 금액, 잃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도박 금액을 정합니다. 그러므로 입금액 출금액 뿐만 아니라 수십차례 베팅한 금액을 합치면 도박죄가 성립하고 그 도박 금액은 몇천만원을 넘을 것이므로
초범인 경우에도 중한 벌금 내지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섣불리 이를 가늠하기는 어렵고 다른 여러 참작 사실을 종합하여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