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이 될까요?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을 못 받으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해요..

4월10일부터 5월10일까지 두달간 임금체불을 당해서 5월8일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5월8일 이후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었다고 알림이 왔고 1~2주내에 출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5월18일인 오늘 2달치 급여를 전부 받게되었는데요..그럼 고용노동부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도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을 안해줄까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확인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예외적으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부득이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4. 정당한 이직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5.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확인서 또는 사업주 확인서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주에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는 현재 지급되지 않은 임금 채권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체불액을 전액 지급받은 경우 노동청에서 이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현재 체불 중인 상태뿐만 아니라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된 사실'만 입증되어도 됩니다. 만약 공식 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면, 노동청의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서'등을 통해 지연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지 근로감독관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지연 지급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전액 수령하여 확인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어떤 서류로 대체 가능한지" 미리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