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이 될까요?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을 못 받으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해요..
4월10일부터 5월10일까지 두달간 임금체불을 당해서 5월8일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5월8일 이후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었다고 알림이 왔고 1~2주내에 출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5월18일인 오늘 2달치 급여를 전부 받게되었는데요..그럼 고용노동부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도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을 안해줄까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확인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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