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이 후 하자를 확인해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판매자가 연락이 안돼요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통기타를 구매한 뒤에 통기타 리페어샵에 갔더니 판매 게시글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하자가 발견되어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후 판매자가 자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장났는지 모르고 판매했다. 근데 자기가 거래했던 지역으로 다시 가려면 최소 한 달이 걸린다는 이유로 고장난 부품 교체비용 (10만원) 을 반반 부담 하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불을 요구하였고, 판매자가 그러면 자신이 거래했던 지역으로 올라가는 일정을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구요
이 후 문자를 하였지만, 연락 답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중고거래건에 대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소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