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하자 미기재 상품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금일 당근마켓 직거래로 중고거래 하였는데 미기재 된 하자내용이 있어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정확한 분쟁조정을 위해 질문 남깁니다.
아래는 당근 분쟁조정을 위해 상황을 정리한 글입니다.
9/18 거래 희망 의사 전달 - 하자여부 물어봤고 쏠림 및 버튼 불량 없다라고 답변받음
9/19 거래일시 확정 및 현장거래
현장거래 통하여 상품의 외관 및 버튼의 구분감만 간략하게 확인함 / 듀얼센스 특성상 플레이스테이션5 기기에 연결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기능 (적응형 트리거, 진동, 음성기능 등)이 있어 현장에서 사용기간, 사용자 변동여부(중고거래 여부), 키 작동에 대한 재확인을 거침
집에와서 외관에 얼룩 및 손때가 많이 타 있어 알콜스왑으로 닦은 후 기기에 연결하여 작동테스트 하였고, 하자내역 발견
하자내역
가. 음소거 버튼 함몰되어 잘 안눌림
나. 십자 키패드 유격
다. 세모버튼 유격 및 노후화로 인한 진동 시 잡소리
위의 하자내역에 의거하여 구매 2시간 이내에 분쟁조정(부분환불) 요청하였으나 판매자측에서 현장거래를 하였으므로 모든 하자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환불의무 없다며 환불을 거부함
구매 이후 기기 소독작업 외 모든 구성품 있음 (종이백, 소량의 간식, 듀얼센스 기기 본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게임기 컨트롤러 특성상 게임기에 연결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 이는 현장에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거래장소가 상품을 상세히 확인할 수 없는 길거리에서 거래가 진행된 점으로 인해 하자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점이 있었다 생각되며, 구매후 2시간 이내에 바로 연락하여 하자내용을 고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래상품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의 내용이 거래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하자라면 당연히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만히 조정이 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까지 진행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