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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1

임차권등기후에 전세대출연장되나요?

경매중인 집에서 주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되어있습니다. 다가구이고 보증보험은 가입안했습니다.]

[3월 중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감 (임대차계약만료는 4월 말)

[4월 말] 은행 전세대출연장 : 집계약서를 새로 쓰지는 않았고, 대출 2년 연장(집주인은 대출 연장사실을 인지하고 있음)

[5월 ~ 현재] 채무자(집주인)는 계속 기타송달불능이나 폐문부재이고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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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긴 했지만..그래도 이런 상황에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은행대출 2년 연장한게 임대차기간이 되는건가요? (계약서를 새로 쓴게 아니어도요?)

2. 대출연장한 2년을 임대차기간으로 보는게 맞다면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나요? 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비슷한 다른 방법이 있나요?

3.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다면,

3-1. 전세대출 전액상환을 바로 해야하나요?

3-2. 대출 연장기간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연장하거나 또는 대환대출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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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에 관한 사항은 전세대출을 해준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이지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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