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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

임차권등기와 실거주 관련 문의입니다.

보증금을 받지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 경료되었습니다.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인데,

현재 보증금을 받지 못한 집에 전세대출이 걸려있습니다.(전세일자 종료후 임차권등기 등을 위해 연장)

해당전세대출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유지되는데,

제가 전입신고를 다른곳에 하면 실거주가 아닌것이 되어

상환요구가 들어올수 있나요?

임차권 등기 = 실거주로 간주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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