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등기와 실거주 관련 문의입니다.
보증금을 받지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 경료되었습니다.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인데,
현재 보증금을 받지 못한 집에 전세대출이 걸려있습니다.(전세일자 종료후 임차권등기 등을 위해 연장)
해당전세대출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유지되는데,
제가 전입신고를 다른곳에 하면 실거주가 아닌것이 되어
상환요구가 들어올수 있나요?
임차권 등기 = 실거주로 간주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