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받지못했던 양육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가요?
과거 받지못한 양육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요?
아직 이혼전이고 10년결혼생활 후 11년 별거생활중입니다. 아이는 둘이 있습니다.
11년동안 별거하면서 양육비 단 1원 한푼 안받고 키웠습니다.
이제라도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못 받앗던 양육비를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과거 양육비 지급 가능하다고는 인터넷에서는 보기는 했는데 각각 다른 말들이 있어서요.
참고로 남편이 자기명의로 된게 하나도 없어요.
장사도 하고 아파트에서 다른 여자랑 아이 낳고 살고 있는데도 그 여자명의로 전부해놓아서 남편명의가 없어서 받기 힘들다고 하드라구요.
정말 그런가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가 있으므로 그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배우자가 그 동안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 역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남편에게 본인명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법적인 청구를 통해 양육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이 있어야 그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에 붙여 변제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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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정에서 과거 양육비에 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승소를 한다고 하여도 채무자인 남편명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추심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별거중이었고 그간 못받았다면 양육비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양육비이행확보방안이 어느정도 마련되어 있어 그나마 다른 금전미지급보다 제재사항이 갖추어져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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