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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8

과거 받지못했던 양육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가요?

과거 받지못한 양육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요?

아직 이혼전이고 10년결혼생활 후 11년 별거생활중입니다. 아이는 둘이 있습니다.

11년동안 별거하면서 양육비 단 1원 한푼 안받고 키웠습니다.

이제라도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못 받앗던 양육비를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과거 양육비 지급 가능하다고는 인터넷에서는 보기는 했는데 각각 다른 말들이 있어서요.

참고로 남편이 자기명의로 된게 하나도 없어요.

장사도 하고 아파트에서 다른 여자랑 아이 낳고 살고 있는데도 그 여자명의로 전부해놓아서 남편명의가 없어서 받기 힘들다고 하드라구요.

정말 그런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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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가 있으므로 그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배우자가 그 동안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 역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남편에게 본인명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법적인 청구를 통해 양육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재산이 있어야 그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에 붙여 변제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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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정에서 과거 양육비에 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승소를 한다고 하여도 채무자인 남편명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추심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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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별거중이었고 그간 못받았다면 양육비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양육비이행확보방안이 어느정도 마련되어 있어 그나마 다른 금전미지급보다 제재사항이 갖추어져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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