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시 양육비를 받으면 아이를 보여줘야한다기에
그게 싫어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고 위자료만
청구 했었습니다.
근데 점점 아이는 크고 들어가는 돈도 많아지니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은데
승소로 끝났고, 위자료도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양육비 재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이 경우, 이전과 달리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정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주장, 입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 없이 이혼한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일률적으로 정해지기 보다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및 청구 범위 등을 사전에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