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영민한반달곰55
영민한반달곰5524.01.18

양육비 안받고 있는데 재신청 가능한가요?

소송 당시 양육비를 받으면 아이를 보여줘야한다기에

그게 싫어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고 위자료만

청구 했었습니다.


근데 점점 아이는 크고 들어가는 돈도 많아지니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은데

승소로 끝났고, 위자료도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양육비 재청구를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이 경우, 이전과 달리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사정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주장, 입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 없이 이혼한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를 상대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일률적으로 정해지기 보다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및 청구 범위 등을 사전에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