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시 양육비를 받으면 아이를 보여줘야한다기에
그게 싫어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고 위자료만
청구 했었습니다.
근데 점점 아이는 크고 들어가는 돈도 많아지니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은데
승소로 끝났고, 위자료도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양육비 재청구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