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널티로 인해 매출액이 150만원이나 100만원만을 지급받는 경우인지 아니면 매출액이 100만원이나 페널티를 포함해서 150만원을 지급받는 것이지 불분명합니다만,
전자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150만원이고, 품질 등의 문제로 50만원을 할인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금계산서는 100만원으로 발급하고 매출과 외상매출금은 100만원이 됩니다. 다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150만원으로 발급하고 매출과 외상매출금으루150만원으로 처리하고, 손해배상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한편, 후자의 경우에는 페널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는 100만원으로 발급하고, 매출과 외상매출금은 100만원으로 처리한 후 페널티는 미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