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꼼꼼한금조124
꼼꼼한금조12422.09.07

업체측 책임으로인한 패널티 정산시

만약 패널티 제외 매출액이 100만원이고, 패널티가 50만원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시 포함해서 150만원으로 발행해서,

전부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체측 패널티가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손해에대해서 보상하는 개념으로 돈을 더지급하는 것이면 해당금액은 부가세과세대상이 아닌것으로

    원래 매출액 100에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패널티로 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손해배상금수익 또는 잡수익으로 처리하며 합의서 및 지급증빙등으로 증빙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널티로 인해 매출액이 150만원이나 100만원만을 지급받는 경우인지 아니면 매출액이 100만원이나 페널티를 포함해서 150만원을 지급받는 것이지 불분명합니다만,


    전자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150만원이고, 품질 등의 문제로 50만원을 할인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금계산서는 100만원으로 발급하고 매출과 외상매출금은 100만원이 됩니다. 다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150만원으로 발급하고 매출과 외상매출금으루150만원으로 처리하고, 손해배상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한편, 후자의 경우에는 페널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는 100만원으로 발급하고, 매출과 외상매출금은 100만원으로 처리한 후 페널티는 미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한 매출인 100만원만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 페널티 50만원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은 아니며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