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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23.01.03

거래처와 계산시 미수취 가산세 2프로 관련 질문

거래처와 거래할때 부가세 없는 조건으로 매월 150만원씩 비용지불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프로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이경우 거래처에 피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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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거래처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적격증빙 미수위에 따른 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다만, 거래처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거래계약서, 입금증, 상대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히, 거래처가 사업자인 경우 매출누락에 따른 세금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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