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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레오파드66
와일드한레오파드6622.06.28

진행률로 잡은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작년 결산에 진행률을 잡은 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총 금액이 100만원인데

일반전표에 미수금 40/ 공사매출 40으로 손익에도 반영이 되어서 신고가 됐어요.

올해 100만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었는데 그럼

외상매출금 110/ 부가세예수금 10

공사매출 60

미수금 40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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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사대금 총액 110만원이 입금될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차) 예금 110 (대) 미수금 40, 부가세 예수금 10, 수익 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에 진행기준에 따라 회계상 매출을 인식하고, 세금계산서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공사완로시점)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전기에 인식한 매출을 차감한 60에 대하여 당기 매출을 인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