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결산에 진행률을 잡은 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총 금액이 100만원인데
일반전표에 미수금 40/ 공사매출 40으로 손익에도 반영이 되어서 신고가 됐어요.
올해 100만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었는데 그럼
외상매출금 110/ 부가세예수금 10
공사매출 60
미수금 40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사대금 총액 110만원이 입금될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차) 예금 110 (대) 미수금 40, 부가세 예수금 10, 수익 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에 진행기준에 따라 회계상 매출을 인식하고, 세금계산서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공사완로시점)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전기에 인식한 매출을 차감한 60에 대하여 당기 매출을 인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