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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얼룩말84
통쾌한얼룩말8422.10.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보정서에 연락처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흠결사항이 있어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보정서를 제출해 버렸는데요, 보정명령등본 맨 밑에 송부문서에는 반드시 사건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사건번호는 적었는데 연락처는 안적어서 제출했네요... 신청서에는 연락처가 다 적혀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기타보정서 제출시 송달료 5,200원을 추가납부 하라고 하는데... 이번에 제출하면서 납부하긴했는데 연락처때문에 또 보정명령 받으면 보정서 제출할때 또 추가납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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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신청서에 적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사건번호만으로는 충분히 확인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겠으며,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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