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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듀공35
검소한듀공3521.12.15

주차된 차량을 킥보드로 사고를 냈습니다

차량(bmw5시리즈)을 제목대로 사고를 냈습니다 조수석문쪽에 기스가 났는데 킥보드라서 보험처리가 안되다보니 상대방측에서 개인합의를 원하시더라구요 차수리를 따로 하신다고 합의금을 500만원을 원하시는데 학생이다 보니 어디 물어볼것도 없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다른보험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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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보험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퀵보드사고의 경우에는 기대할수 있는 보험은 님이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 또는 부모님들이 가입하신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다만, 일상배상책임보험도 퀵보드의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안되나,

    만약 님이 킥보드를 일시적으로 운행중 사고라면 일상배상책임보험 처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고내용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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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만약 공유 킥보드라면 킥도드 회사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기에 이 부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하며 렌트비도 상당한 비용이 나올 것이기에 상대방과 협의하에 금액 조율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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