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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고릴라204
즐거운고릴라20422.09.07

주차된차량을 아이 킥보드로 흠집이났어요

아이가 킥보드를 놓치는바램에 혼자굴러가서 주차된차량(레이) 뒷범퍼 문콕처럼 흠집이났어요


차주분께말씀드리고 견적받아서 알려달라했는데


그날저녁 30을 요구하셨고 20에 합의보자고했더니


렌트카까지 하겠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나중에 돈을 제가 받을수있는건지와 상대방이 보험청구를 거절할수도있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과다청구라고 생각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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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한 후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상대 차주와 협의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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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가 전동으로 구동하는 방식이 아닌 완구용 킥보드인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물 사고시에는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는 있는 부분이며 상대방이 렌트까지 한다고 하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접수하여 보험 처리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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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나중에 돈을 제가 받을수있는건지와 상대방이 보험청구를 거절할수도있는건가요?

    : 이런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 접수를 하시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는 님을 대신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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