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받고 좌회전 도중 신호 위반 킥보드가 제차 운전석쪽으로 받아버렸습니다.
상대방은 갈비뼈쪽 부상이었고 제 차는 운전석 차량손상, 사이드 미러 커버분리, 필러 눌림이 있었어요.
상대방은 보험은 안 부른 상태고 저의 보험사가 와서 접수하고 처리하고 가셨는데
문제는 저는 차량 수리가 들어가도 차가 필요한 상황이라
렌트카를 받고싶은데 저의 보험쪽에서는 자차 수리 후 구상권 청구라 렌트카 지급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대신 공업사쪽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라고 하시는데..
그 차량을 믿을수도없고
렌트카를 사용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렌트카 이용하면 금액을 제가 다 처리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