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200만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포기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아래층이 1.5억에 나왔다는 것은 시장에서 이 물건의 적정가치가 1.5억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래층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가는 보통 시세보다 낮습니다. 결국 질문자의 주택도 구입하자마자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질문자가 1.5억에 집을 샀는데 매도인이 남은 4000만원을 갚지 못한다면, 은행은 집에 대해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집 소유권이 선순위 권리인 저당권에의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며, 매매대금을 돌려 받기 위해 매도자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지만, 이미 돈이 없는 매도자에게 돈을 받아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먼저 알아보세요. 현재 1.9억의 근저당이 잡힌 상태이지만 실제 남아 있는 대출잔액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대출잔액이 3000만원이 남았고, 전 세입자의 전세금이 1억인 경우 매도자는 질문자에게 1.5억을 받아 나머지 상환 및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신 후 구매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주저없이 200만원을 날리더라도 4000만원이 저렴한 아래층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