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같은 건물 내 호수이동 계약서 작성 어떻게

같은 건물내 다른 호수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부동산 껴서 계약한 기존 계약서에다가

중개사를 끼지 않고 저희끼리 호수만 변경해서 도장찍자고 하는데요

(건물 내 집주인이 한명인 다가구주택입니다)

중요한게 제가 추후에 청년 월세지원을 신청할 예정인데 계약서를 제출해야하거든요

이렇게 작성해도 서류 제출에 문제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사이 기존 계약서를 활용을 해서 계약을 하셔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을 되게 됩니다.

    다만 은행 대출 관련 사항이나 관공서 제출 시 공인중개사등의 확인이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 제출 처에 문의를 해보 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같은 건물내 다른 호수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부동산 껴서 계약한 기존 계약서에다가

    중개사를 끼지 않고 저희끼리 호수만 변경해서 도장찍자고 하는데요

    (건물 내 집주인이 한명인 다가구주택입니다)

    중요한게 제가 추후에 청년 월세지원을 신청할 예정인데 계약서를 제출해야하거든요

    이렇게 작성해도 서류 제출에 문제없을까요?

    ==> 네 기존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하였고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지원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번거롭겠지만 거래했던 부동산에 연락드려

    일정 수수료 지불하시고 호실 및 계약일자 새롭게 작성하신 후

    월세지원 신청 하심이 좋아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건물 내에서 호수를 이동하더라도 기존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제출하면 청년 월세 지원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합의하여 변경된 호수를 기재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새로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실제 거주하는 호수에 맞게 전입신고 주소도 변경해야 하며 지원금 신청 시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확인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번거롭더라도 명확한 신규 계약서를 준비하셔야 추후 서류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기존 계약서에 호수만 수정하는 방식은 비추천이고,청년 월세지원까지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청년 월세지원은 단순 계약이 아니라

    공식적인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이때 보는 것:

    임대차 목적물 (주소 + 호수),임대인/임차인,

    보증금 / 월세,계약기간

    여기서 호수는 완전히 다른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무조건 새 계약서 작성하고 주소 + 호수 정확히 기재,보증금 / 월세 다시 명시,계약기간 새로 설정,

    확정일자 다시 받기,

    이거 안 하면 보호 약해집니다

    전입신고도 호수 바뀌면 반드시 다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청년 월세지원에 수정 계약서로 가능하실 수 있지만 안전한 방법은 새로 쓰시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건물 내 호수만 바꾸는 것이라도 청년 월세지원을 신청할 때는 새임대차 계약서 형태가 안정적이고 그냥 기존 계약서에 호수만 바꿔서 도장만 찍는 구조는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으나 서류 제출용으로는 애매한 편이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 건물 내에서 호수를 이동할 경우 기존계약서를 수정하기보다 새로운 호수가 기재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월세 지원 신청 시 가장 안전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심사에서 전입신고된 주소와 계약서상 주소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므로 호수 변경 후 반드시 해당 호수로 전입신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반드시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새로운 호수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서류의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계약서에 단순히 수정 도장만 찍어 제추하면 주소지 불일치나 계약의 실효성 문제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호수와 임대 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이 계약서와 함께 월세 이체 내역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