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같은 건물 내 호수이동 계약서 작성 어떻게
같은 건물내 다른 호수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부동산 껴서 계약한 기존 계약서에다가
중개사를 끼지 않고 저희끼리 호수만 변경해서 도장찍자고 하는데요
(건물 내 집주인이 한명인 다가구주택입니다)
중요한게 제가 추후에 청년 월세지원을 신청할 예정인데 계약서를 제출해야하거든요
이렇게 작성해도 서류 제출에 문제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사이 기존 계약서를 활용을 해서 계약을 하셔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을 되게 됩니다.
다만 은행 대출 관련 사항이나 관공서 제출 시 공인중개사등의 확인이 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 제출 처에 문의를 해보 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건물내 다른 호수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부동산 껴서 계약한 기존 계약서에다가
중개사를 끼지 않고 저희끼리 호수만 변경해서 도장찍자고 하는데요
(건물 내 집주인이 한명인 다가구주택입니다)
중요한게 제가 추후에 청년 월세지원을 신청할 예정인데 계약서를 제출해야하거든요
이렇게 작성해도 서류 제출에 문제없을까요?
==> 네 기존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하였고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지원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번거롭겠지만 거래했던 부동산에 연락드려
일정 수수료 지불하시고 호실 및 계약일자 새롭게 작성하신 후
월세지원 신청 하심이 좋아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건물 내에서 호수를 이동하더라도 기존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제출하면 청년 월세 지원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합의하여 변경된 호수를 기재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새로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실제 거주하는 호수에 맞게 전입신고 주소도 변경해야 하며 지원금 신청 시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확인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번거롭더라도 명확한 신규 계약서를 준비하셔야 추후 서류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기존 계약서에 호수만 수정하는 방식은 비추천이고,청년 월세지원까지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청년 월세지원은 단순 계약이 아니라
공식적인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이때 보는 것:
임대차 목적물 (주소 + 호수),임대인/임차인,
보증금 / 월세,계약기간
여기서 호수는 완전히 다른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무조건 새 계약서 작성하고 주소 + 호수 정확히 기재,보증금 / 월세 다시 명시,계약기간 새로 설정,
확정일자 다시 받기,
이거 안 하면 보호 약해집니다
전입신고도 호수 바뀌면 반드시 다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건물 내 호수만 바꾸는 것이라도 청년 월세지원을 신청할 때는 새임대차 계약서 형태가 안정적이고 그냥 기존 계약서에 호수만 바꿔서 도장만 찍는 구조는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으나 서류 제출용으로는 애매한 편이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 건물 내에서 호수를 이동할 경우 기존계약서를 수정하기보다 새로운 호수가 기재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월세 지원 신청 시 가장 안전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심사에서 전입신고된 주소와 계약서상 주소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므로 호수 변경 후 반드시 해당 호수로 전입신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반드시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새로운 호수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서류의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계약서에 단순히 수정 도장만 찍어 제추하면 주소지 불일치나 계약의 실효성 문제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호수와 임대 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이 계약서와 함께 월세 이체 내역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