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단독주택(다중주택)에서 호수만 옮겨서 전세 재계약 할 때 궁금해요
단독주택(다중주택)은 부동산 등기에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제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존 전세계약 만료 후 윗층에 있는 다른 호수로 이사하여 전세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보증금에 변동은 없고 호수 옮기고 계약서만 다시 쓰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제가 새롭게 해야하는게 없는 걸로 아는데 이게 맞을까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호수 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지만, 저 같은 단독주택(다중주택)은 등기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따로 이런걸 안해도 우션변제권, 경매 시 선순위 보호 등에서 변동되는게 없는걸로 아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전세보증금을 증액하여 재계약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전세보증금 금액으로 임대차 신고나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처럼 다가구 주택에서 대항력은 지번까지만 일치하게 되면 호수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다만 새로운 계약으로써 호수를 이전한다면 그에 따라 계약서 작성 및 새로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게 더 안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의 경우 임대차 신고의무가 있고, 확정일자도 다시 부여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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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 경우 호수마다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보증금과 월세만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굳이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입과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하셔도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만약 증약하는 경우, 전입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임대차신고 하시면서 확정일자만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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