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다중주택)은 부동산 등기에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제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존 전세계약 만료 후 윗층에 있는 다른 호수로 이사하여 전세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보증금에 변동은 없고 호수 옮기고 계약서만 다시 쓰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제가 새롭게 해야하는게 없는 걸로 아는데 이게 맞을까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호수 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지만, 저 같은 단독주택(다중주택)은 등기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따로 이런걸 안해도 우션변제권, 경매 시 선순위 보호 등에서 변동되는게 없는걸로 아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에 전세보증금을 증액하여 재계약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전세보증금 금액으로 임대차 신고나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