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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딩고64

굳건한딩고64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 부가세 신고시 카드매입금액은 어디에 넣나요?

첨부서식을 보니까 이렇게만 나눠져 있더라구요

세액공제 가능한 카드 매입분도 다 매입세액-과세 항목에 집어넣으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반 카드매입이라면 매입세액-과세항목에 전부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