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식을 보니까 이렇게만 나눠져 있더라구요
세액공제 가능한 카드 매입분도 다 매입세액-과세 항목에 집어넣으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반 카드매입이라면 매입세액-과세항목에 전부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