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로 독서실 이용을 못 했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2019년 12월 초부터 2020년 11월 초까지 11개월을 할인 받은 금액으로 130만원에 결제 하였습니다.
5월 중순까지 5개월 이용 후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이용을 하지 못 했습니다. 독서실에서는 사용 연장을 하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시 이용 하라고 이용 연장만 해주었습니다. 최근에 환불을 요청 했는데 17만원 밖에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용기간중 절반도 이용 하지 못해 130만원 중 50% 는 환불 받아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환불 관련 규정이 있을까요? 제 경우 얼마를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