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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고결한낙타208
고결한낙타208

1년 전 쯤 독서실 비용 환불 가능한가요?

작년 4분기 쯤 독서실을 30일? 정도의 기간으로 등록했고, 5일 쯤 다닌 후 독서실 실장님과 '몸이 안 좋아져서 지금은 다니기를 중단하고, 나중에 다시 간다면 남은 일수를 사용하겠다'고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가질 못했는데 이제와서 환불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을 나누었다는 표현이 이용을 중단하기로 협의가 되었다는 것이라면 환불요청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대화한것에 불과하다면 환불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