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 전 쯤 독서실 비용 환불 가능한가요?
작년 4분기 쯤 독서실을 30일? 정도의 기간으로 등록했고, 5일 쯤 다닌 후 독서실 실장님과 '몸이 안 좋아져서 지금은 다니기를 중단하고, 나중에 다시 간다면 남은 일수를 사용하겠다'고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가질 못했는데 이제와서 환불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을 나누었다는 표현이 이용을 중단하기로 협의가 되었다는 것이라면 환불요청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대화한것에 불과하다면 환불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