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서실 환불금액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1월 24일에 한달 기간권으로 독서실을 끝었는데 오늘까지 11일 다니고 코로나로 인해 상황 상 더이상 다닐 수 없게되어 남은 금액을 환불받았는데요, 한달 기간권이 10만원인데 11일 밖에 다니지 않았는데 71000원을 결제하시고 환불금액은 19000원 받았습니다. 독서실 주인께서는 하루 이용료 8000원이고 보름이 지나면 환불 금액이 확 떨어진다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은 독서실을 보름 이상 다니지 않았고 남은 기간이 19일이나 되는데 19000원은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틀릴 수 도 있지만 한달 이용 금액이 10만원이니까 하루 이용료를 대략 3400원이라 잡으면 3400×11해서 37400원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 받아야된다 생각합니다ㅜㅜ
독서실 주인이 정한대로 환불하는게 옳은건가요? 독서실 환불규정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어서 오늘 환불금액이 옳은건지 잘모르겠습니다ㅜㅜ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