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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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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임금체불로(2달이상) 인해 17일 퇴사했다고 하면 만약 다음달 12일에 이직을 거의 확정한 상태면 실업급여 한달치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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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한달치'라는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치는 지급하지 않고 취업전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빠르게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마시고 일단 취업후 근무하다 다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에 받지 못한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실업급여를 조금이라도 받게 된다면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시 이전 기간은 전부 제외하게 되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실업급여는 일단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을 확인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달 후에 다른 회사 입사를 한다면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뒤에 1주일에 해당하는 급여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28일 주기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청 후, 취업 전까지 구직급여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