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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홍여새265
사려깊은홍여새26524.04.24

인스타로 릴스로 동영상을 올렸는데 욕설로 댓글을 적은 사람 사이버수사대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인스타로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욕설과 비난하는 행위로 어떤분이 댓글을 다셨습니다.

릴스 조회수도 1.1만이나 됐었고 그분이 적은 댓글에 좋아요도 달렸습니다. 이걸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올린건데 그걸로 욕을 하시고 인생 운운하며 욕설을 다셨습니다.

캡쳐도 해놨고, 그분 인스타랑 사업하는곳도 캡쳐해놨습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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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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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영상을 통해 제삼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상황이어야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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