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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 접수하고 피고에게 전일 소장 송달 되었습니다.1. 며칠 안에 도착할까요?2. 소장 송달시 우체국 직원이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고 방문하나요?> 요즘은 네이버앱 등에서 등기우편 도착 예정이라는 알림이 떠서 여쭙니다..제가 원고이고, 피고 집에서 나와서 피신(?)해야 하는 상황인데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장이 송달 명령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보이고 상대방 주소가 명확하다면 2~3일 내로 송다로딥니다.
등기우편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우체국 직원이 연락하고 방문하는 건 맞지만, 소송의 등기우편의 경우 해당 집배원이 상대방 연락처를 아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 주소에 방문하여 확인 후 전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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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체국 등기의 방법으로 송달이 됩니다. 우체국에서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도착예정이라고 카톡 메시지가 갑니다.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소장은 일반적으로 2~5일 내에 도착하며, 우체국 직원이 방문 전 연락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부재 시 부재중 통지서를 남기고 일정 기간 내 수령하지 않으면 반송됩니다. 네이버앱 등에서 등기우편 도착 알림이 뜰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