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장 송달과 관련한 질문 및 답변!!!
이혼소 접수하고 피고에게 전일 소장 송달 되었습니다.
1. 며칠 안에 도착할까요?
2. 소장 송달시 우체국 직원이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고 방문하나요?
> 요즘은 네이버앱 등에서 등기우편 도착 예정이라는 알림이 떠서 여쭙니다..
제가 원고이고, 피고 집에서 나와서 피신(?)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장이 송달 명령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보이고 상대방 주소가 명확하다면 2~3일 내로 송다로딥니다.
등기우편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우체국 직원이 연락하고 방문하는 건 맞지만, 소송의 등기우편의 경우 해당 집배원이 상대방 연락처를 아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 주소에 방문하여 확인 후 전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체국 등기의 방법으로 송달이 됩니다. 우체국에서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도착예정이라고 카톡 메시지가 갑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소장은 일반적으로 2~5일 내에 도착하며, 우체국 직원이 방문 전 연락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부재 시 부재중 통지서를 남기고 일정 기간 내 수령하지 않으면 반송됩니다. 네이버앱 등에서 등기우편 도착 알림이 뜰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