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주택은 2015년 매수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구입당시 비조정,현재 조정지역))
2번주택(구입시 비조정,현재 조정지역) 2016년 매수하여 2년 보유중에 2018년 재건축 시작하여 (멸실상태)
올해 2022년 6월에 준공됩니다.
2번주택을 준공전 입주권상태에서 매도하면 양도세중과 인가요? 기본 세율인가요?
정말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다주택 중과세 규정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며,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입주권은 70%, 1년이상~2년미만 보유시 60%, 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입주권상태에서 처분할 경우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