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한 후에 그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항에 대하여 법령안을 입안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조사ㆍ연구, 정책추진팀 또는 협의체의 구성 등을 통하여 정책의 내용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되는데, 법령안의 작성은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서 검토ㆍ정리한 결과를 객관적인 언어로 구체화ㆍ규범화하는 과정입니다.
각 단계 및 단계별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