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마트, 식당 등에서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 등 갑질을 행사하는 사람은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되나요?
경찰이 지난 1월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보안직원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여성을 지명수배 끝에 검거,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여성 처럼 백화점이나 마트, 식당 등에서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 등 갑질을 행사하는 사람은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형법상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따라서 고객의 행위가 폭행인지 협박인지 또는 더 나아가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위법행위에 대해 면밀한 수사가 핀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 폭언이 (진실 또는 거짓)사실을 포함한 폭언이었다면 명예훼손, 의견이었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의 경우 폭행죄로 처벌받고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폭행치상이나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동이 상습성의 발로였다면 상습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폭행이나 각종 행위에 의한 범죄가 성립합니다. 폭행, 상해, 모욕 등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력을 행사하여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등의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침을 뱉는 행위, 밀치는 행위 등도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