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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6

백화점이나 마트, 식당 등에서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 등 갑질을 행사하는 사람은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되나요?

경찰이 지난 1월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보안직원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여성을 지명수배 끝에 검거,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여성 처럼 백화점이나 마트, 식당 등에서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 등 갑질을 행사하는 사람은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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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상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따라서 고객의 행위가 폭행인지 협박인지 또는 더 나아가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위법행위에 대해 면밀한 수사가 핀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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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 폭언이 (진실 또는 거짓)사실을 포함한 폭언이었다면 명예훼손, 의견이었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의 경우 폭행죄로 처벌받고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폭행치상이나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동이 상습성의 발로였다면 상습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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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폭행이나 각종 행위에 의한 범죄가 성립합니다. 폭행, 상해, 모욕 등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력을 행사하여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등의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침을 뱉는 행위, 밀치는 행위 등도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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