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상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따라서 고객의 행위가 폭행인지 협박인지 또는 더 나아가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위법행위에 대해 면밀한 수사가 핀요합니다.